○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7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
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
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
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○ 이에,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에서는 「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」를 붙임과
같이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
바랍니다.